내가 쓴 글/수필(기타)

교통사고

밤하늘7890 2012. 5. 23. 10:54

요즘 개그프로 중 “적반하장” 이란 코너가 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걸어 넘어뜨려놓고 왜 발을 거느냐고 항의 하면 왜 걸려 넘어지느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그러면 걸려 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기에 눌려 결국 걸려 넘어져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자리를 떠나는 식이다. 그런 경우를 내가 지금 겪고 있다. 보험으로 처리 다 해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가해자의 간절한 요청과 보험회사현장출동협력직원을 겸한 견인차 기사의 회유에 넘어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상경했는데 내가 운전한 차가 대물 처리가 되지 않아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 되는 것을 알고 견인기사가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조사 경찰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뒤집어 줄 테니 사고신고를 하면 뒤처리는 자기가 다하겠다고 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나는 피해자 이면서도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합의금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된다는 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는 뜻일 것이다.  합의는 돈을 의미할 것이고 결국 여기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사고 내용: 위사진에 보이는 쏘나타를 운전하던 제가 교차로에 진입하기전에 앞을 가로지르는 선진입차를 보내고 후속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본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우측차로 후방 어디쯤에선가 교차로에 서행으로 진입하는 제 차를 본 1톤드럭이 먼저 통과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채 교차로 앞쪽 안전지대로 돌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방에 출현한 트럭을 보고 놀라 급정차 하는 순간 트럭이 본차로를 들어서기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들어가면서 제차 운전석쪽 모서리부분을 치고 나간 사고 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라니 소도 웃을 일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고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심란하다.

난 요즘 범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 오명을 벗으려 발버둥치고 있다.

지난해 5월 14일 고향에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되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약식기소로 벌금70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원심에서 패소하고 다시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이란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조사관이나 재판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들이 판정한대로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들이라고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닐진대 양심도 한번, 두 번 어기다보면 닳아 없어지나 보다. 권력기관들은 서로 끈끈한 그 무엇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그 비근한 예로 경찰서의 사고조사가 잘 못 되었음을 사실을 근거로 경찰청에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사실 여부를 밝히려는 의지는 엿보이지 않고 초등조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사고현장증거사진은 분석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가의 조사를 요구하여 함께 사고를 조사했으나 그들 또한 경찰들의 편을 들기 위해 전문가가 아닌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두 차량의 충돌부위만을 판정하고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함구 하는 조사결과서를 내 놓았다. 원심에서 증거를 배제한 조사서는 받아들이면서 내가 제시한 사고현장사진은 판결에서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피고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네요…….ㅠ ㅠ

어제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출두하여 재판을 하고 왔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의외의 일이 있었다. 내가 신청한 증인인 상대차의 운전자를 신문하던 중 검사님도 신문을 했는데 검사님이 자기에게 불리한 신문을 서슴없이 퍼붓는 것이다. 경찰 진술에서 시속10km 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쏘나타의 부서진 형태가 10km로 충돌해서 저렇게 부서집니까? 라는 질문에 증인은 10km 더 갔다고 진술한 것 같은데요……. 말을 흐린다. 검사님 왈 10km가 얼마 정도인지 알기나 합니까? 그럼 10km보다 얼마나 더 몇km 정도 달렸어요? 증인 우물쭈물 말을 못한다. 다시 다그친다. 10km보다 더 라면 50km도 더고 100km도 던데 얼마예요? 증인 어찌할지를 모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사님 왈 증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데 왜 그랬어요? 증인: 딱지 끊기지 않으려 그랬습니다. 검사 : (경찰에 신고해서)그래서 딱지 끊었어요? 증인 : 안 끊었습니다. 검사 : 증인도 보험에 들어있고 피고인도 책임보험에 들어있는데 보상은 받았어요? 증인: 받았습니다. 검사: 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율을 몇 대 몇이라 하던가요? 증인: 과실비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검사: 증인의 생각으로는 과실비율을 몇 대 몇으로 봅니까?

증인: 교차로 사고는 일방이 없고 쌍방이므로 50:50으로 봅니다. 검사: 60:40 이거나 70:30이면 70:30 이지 50:50이 뭡니까? 검사: 그럼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증인: 우물쭈물 얼버무리며 설명을 못하고 있다. 검사: 아니 어디서 어떻게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어떻게 가고 있었고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보란 말입니다. 피고인 내가 해야 할 신문을 검사님이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은연중 자신의 양심을 그렇게라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충분히 검찰이라는 조직의 룰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잘못된 사건은 과감히 인정하는 검찰상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러다 보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되고 결국은 탄로 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 내가 제시한 증거물이나 주장에 대해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주장만을 펼쳐왔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거짓이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상대 운전자도 자기가 잘 못한 것은 안다. 조사 경찰관도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도 사주를 받아 그렇게 사고를 조작했을 것이고 경찰청의 재조사를 의심 없이 믿었었고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믿었었고 원심법원의 판사를 믿었었다. 그러나 다 나의 믿음을 저버렸다. 이제 7월18일. 2심판결을 앞두고 또 한 번 기대를 해 보지만 결과는 나와 봐야 안다. 이번에도 패한다면 기회는 마지막 한 번 밖에 없다.

내가 범죄자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잃는다 해도 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부 몰지각한 공권력자들과… 내가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들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널리 알릴 것이다.